LA한인타운 버몬트 에비뉴와 1가 인근에 있는 국제개혁대학교 건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총회(조천일)가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RUS:총장 박헌성)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소송 기각이 또 기각되었다. 지난 2021년 3월 11일 데이비드 소텔로 (David Sotelo) 판사는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RUS)의 박헌성총장과 이사들을 상대로 KAPC 총회가 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 소송에 대해 기각하며 박총장에게 또 다시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5년 5월 18일 KAPC 총회 조천일, 김상덕 David 권과 황은영, 양수철, 안병권 등은 IRUS의 소유권 (통제권)을 주장하며 IRUS 총장 박헌성과 이사들을 상대로 2건의 고소를 했다. 이에 2018년 3월 21일 법원은 소송 당시 조천일 등이 IRUS 이사가 아니였음을 밝히며 이들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즉 재판부는 박총장과 IRUS 이사회들에게 IRUS의 통제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그후, KAPC 총회는 다시 박총장과 이사회에 대한 승소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 제기했다.
그 당시 법원은 변호사 수수료 $124,040을 KAPC 총회가 IRUS에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KAPC 총회는 3번째 박총장에 대해 소송을 하면서 IRUS가 자기들 것이라고 또 다시 주장했다. 이에 2021년 3월 11일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기각하고 다시 박헌성 총장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재판에 IRUS와 박헌성총장 측을 변호했던 Paul A. de Lorimier 변호사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승소한 것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고, “IRUS와 박헌성 총장은 변호사비와 추가 비용에 대해 KAPC 총회를 상대로 변상청구를 모색중(Seeking)이다”라고 말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 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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