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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 - WMS 세계선교회 정관

 

제1장 : 총 회

제1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WPC - WMS 세계선교회 (영문) WPC World Mission Society” 라 칭한다.

제2조(위치) / 본 회의 사무실은 본 선교회 선교센터가 건립되기까지는 총회 사무실로 한다.

제3조(목적) / 본 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하여 세운 WPC 교단 산하의 선교기구이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유능한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2. 지 교회 및 각 노회 선교부의 환성화

3.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4. 선교사의 후생 및 노후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5. 국제 선교기관 및 복지법인과의 협력사업

제4조(신앙의 표준) / 본 기구의 모든 이사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WPC 헌법의 “12신조”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한다.

 

제2장 : 이사

제5조(이사) / WPC 산하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영이사 / 매월 100불이상의 선교회비를 부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로 한다.

2. 후원이사 / 매월 100불이상의 선교회비를 부담하는 교회의 성도로 한다.

 

제6조(이사의 권리) / 이사는 별도로 정한 규칙에 따라 이사총회를 통하여 본 기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이사의 의무) / 이사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헌장 및 운영규칙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이사의 제명) / 이사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이사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제 7조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기구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본 기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3장 : 임 원

 

제9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1. 임원

가. 이 사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총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나.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다. 서 기 : 본 회의 행정 업무를 관장한다.

라. 회 계 : 본 회의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2. 직원

가. 총 무 : 본 회의 행사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나. 서 무 : 서기와 총무를 보좌하여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 임원은 이사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장 : 회 의

 

제12조(총회) / 총회는 본 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3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본 기구의 교단 총회와 시기를 맞추어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되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부의사항) / 총회의 부의(논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이사장이 제출한 안건

 

제15조(정족수)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6조(이사회의 성격) / 이사회는 본 기구의 정책결의권과 집행권을 가진다.

 

제17조(이사의 보선) / 이사의 자격에 해당하는 선교회비를 납부하기 시작한 자를 이사회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에 영입한다.

 

제5장 : 재 정

 

제18조(회비와 헌금) / 본 회의 재정은 이사의 본부지원 및 선교지 지원 회비와 이사회비 및 특별헌금(총회주일헌금)으로 한다.

 

제19조(회계감사) / 본 회는 총회 감사에게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받아야 한다.

 

제20조(회계연도) / 본 기구의 회계연도는 WPC 총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6장 : 부 칙

 

제21조(정관수정)

1. 정관은 수정할 수 있으되, 제 1장 제4조는 변경할 수 없다.

2. 본 기구의 정관을 수정하고자 하면, 본회 총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3. 본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총회 제 규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4. 본 정관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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